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공제 내용이 반여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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