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비용이 자료 부족으로 돈을 더내야할시 어떻게 하나요?
질문은 자료부족시 추가로 자료보충해서 어떻게하면 보완하는방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시 5월 세무소에 추가자료내면된다 이런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이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 받거나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7번 차감징수세액란이 플러스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4월까지의 급여에서 분할 하여 공제 받거나 2월 임금명세서에서 한꺼번에 공제되고 2월 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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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공제 내용이 반여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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