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9.30일 휴진인데 하나는 오프, 하나는 연차로 소진시킬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2025년 1월 29.30일 휴진인데 하나는 쉬는날, 하나는 연차로 소진시킬거라고 하시는데...
빨간날 병원휴진> 연차소진으로 시키는게 정상인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도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설날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법정공휴일)는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휴업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차소진없이 유급휴일로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