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6년 2월인 현재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3년 6월 ~ 24년 12월까지는 주 10시간
25년 1월 ~ 25년 9월까지는 평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25년 10월 ~ 26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26년 1월 1일에 57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이 오지급 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돌려드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당시 퇴직금 지급시에는,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는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기간이나 시간이 충족이 안되는걸 아시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가게 접을때까지 그냥 좀 더 해달라하셔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한달이 지나니 기준이 충족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오지급했다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해고 등)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퇴직금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 받은 금액을 이미 사용하여 반환할 수 없다면 나중에 여력이 되면 반환하겠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서만 강제로 반환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