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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장난기있는오리

여전히장난기있는오리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6년 2월인 현재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3년 6월 ~ 24년 12월까지는 주 10시간

25년 1월 ~ 25년 9월까지는 평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25년 10월 ~ 26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26년 1월 1일에 57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이 오지급 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돌려드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당시 퇴직금 지급시에는,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는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기간이나 시간이 충족이 안되는걸 아시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가게 접을때까지 그냥 좀 더 해달라하셔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한달이 지나니 기준이 충족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오지급했다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해고 등)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퇴직금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 받은 금액을 이미 사용하여 반환할 수 없다면 나중에 여력이 되면 반환하겠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서만 강제로 반환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