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인데 공가 사유가 될까요?
저는 기혼인 남자 (지방)공무원입니다.
아내가 곧 출산을 합니다.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수술하고 입원해야하고, 저는 입원한 아내를 간호하려면 두 명 다 코로나 pcr검사 후 음성이라고 나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코로나 감염 의심자면 '공가'를 달고 pcr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13호(?),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3호)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의심증상 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서 공가를 냈었는데.. 지금상황은 그게 아니라서 공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건지 확신이 서질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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