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에서 엔화환율 오류로 인한 보상

위 제목과 같이

토스뱅크에서 엔화환율 오류 및 고시하는 일이있었고

강제회수조치 하였는데

그렇다면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조치를 안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스에서 생긴 엔화 오류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스에서 최근 발생한 엔화 환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어제인가 토스에서 보상하겠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잘못된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현저히 시장보다 낮은 환율임을 알고도

    환전했다면 이는 정당한 거래가 아닌 오류를 이용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상조치 까지 나오겠지만 우선은 회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이유는 그만큼 큰 손해가 나왔고 금감원의 제재까지 나온 상황에서 토스도 액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빗썸과 다르게 이번 것은 코인이 아니기에 회수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어떤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고객 사과후 보상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나온다면 공시할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 조사 등 일단 조사를 마친후 적절한 보상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토스뱅크에 인력을 파견해 오류 원인 등을 파악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향후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객들에게 조만간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고시 오류로 잘못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약관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실제 환율과 다른 가격으로 체결된 거래는 강제 회수나 수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는 오류 원인과 약관, 금융당국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