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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철입니다
위 제목과 같이
토스뱅크에서 엔화환율 오류 및 고시하는 일이있었고
강제회수조치 하였는데
그렇다면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조치를 안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스에서 생긴 엔화 오류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스에서 최근 발생한 엔화 환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어제인가 토스에서 보상하겠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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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잘못된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현저히 시장보다 낮은 환율임을 알고도
환전했다면 이는 정당한 거래가 아닌 오류를 이용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상조치 까지 나오겠지만 우선은 회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큰 손해가 나왔고 금감원의 제재까지 나온 상황에서 토스도 액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빗썸과 다르게 이번 것은 코인이 아니기에 회수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어떤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고객 사과후 보상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나온다면 공시할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 조사 등 일단 조사를 마친후 적절한 보상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토스뱅크에 인력을 파견해 오류 원인 등을 파악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향후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객들에게 조만간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고시 오류로 잘못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약관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실제 환율과 다른 가격으로 체결된 거래는 강제 회수나 수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는 오류 원인과 약관, 금융당국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