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화환율 오류에 따른 회수,

토스뱅크는 엔화환율 오류에 따라 엔화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강제 회수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절차 등이 이뤄져야 하는것이 아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악의적인 이용이 아닌

    900원대에 환전을 신청하다가 자동으로 토스에 오표기된 환율이 적용된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토스의 과실로 인한 오류이니 합당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손실이 난 부분이라 회수를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명확한 고지 및 사과와

    최소한의 보상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금융사의 시스템 오류나 운영 미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거쳐 보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토스뱅크도 빠른 피해 조사와 함께 고객 안내, 피해 구제 및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고객 신뢰 회복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은행은 전산 오류처럼 중요한 내용의 착오가 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오류임을 인지하고 거래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적인 회수가 정당합니다. 비록 거래는 취소되더라도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믿고 자금을 옮기거나 다른 투자기회를 포기하며 발생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오류의 원인이 전적으로 은행에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따라서 고객의 불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부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도의적, 실질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취소 권한은 은행에 있으나 과실에 대한 책임 또한 은행에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보상 절차가 병행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