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금융사의 시스템 오류나 운영 미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거쳐 보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토스뱅크도 빠른 피해 조사와 함께 고객 안내, 피해 구제 및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고객 신뢰 회복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은행은 전산 오류처럼 중요한 내용의 착오가 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오류임을 인지하고 거래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적인 회수가 정당합니다. 비록 거래는 취소되더라도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믿고 자금을 옮기거나 다른 투자기회를 포기하며 발생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오류의 원인이 전적으로 은행에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따라서 고객의 불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부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도의적, 실질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취소 권한은 은행에 있으나 과실에 대한 책임 또한 은행에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보상 절차가 병행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