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은행의 과도한 이익금은 회수되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은행의 예대마진의 과한 이익금은 회수되어야하나요

그에따른 법정근거도 있나요

이익을 내면 안되는 집단처럼 느껴져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도한 이익금은 회수하여야 한다면

      금융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도 사기업이지만 우리생활에 깊은 영향이 있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대마진이 과하면 정부측에서 무언의 압박 비슷하게 코멘트성으로 말할순 있지만 은행의 영업이익을 회수할수는 없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한다고해서 잘 못 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 수익원은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 입니다.

      다만 시중은행간에 담합을 거쳐서 예금금리를 아주 낮게 가져가고 대출금리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서 폭리를 취한다면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예대마진에 의한 이익금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익금이 많이 나서 직원들이 많은 성과급을 받기도 했구요. 다만 과도하게 예대마진만을 추구하여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ex.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예적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지 않음)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도 엄연히 사기업임에 따라 초과이익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은행의 경우 과점이고 공적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리인하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혜택을 국민에게 나눠줄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