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정조정표상 기발행미인출수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4. 17. 11:19

은행계정조정표상에서 오류를 수정할때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은행측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이미발행되었지만 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차감해주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의 정의는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에 출금처리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측 잔액이 아직출금처리가 되지 않은 수표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선 전자상거래가 발달해 개인이 당좌수표 거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당좌수표는 자기앞수표와 달리 은행이 지급보증하지 않아 실제로 인출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법인 입장에선 인출 전이라도 어차피 지급될 금전이므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은행측에선 그렇지 않은 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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