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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재촉하는밀면
회사가 적자났을 때 삭감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담당자가 은행에 신청을 해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긴거잖아요 적자가 나서 급여 삭감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거니 계정과목은 뭐로 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로 비용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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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맡기고 나중에 회수할 금액이라면 보증금 등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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