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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겸손한정치인
은행에서 세금(지방세)을 내다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해야하는데 직원분이 결재하다가 신용카드가 아니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결재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취소 방법 정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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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컴플레인을 통해 혜택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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