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직원의 실수로 세금결재수단이 다르게 결재됬습니다.
은행에서 세금(지방세)을 내다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해야하는데 직원분이 결재하다가 신용카드가 아니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결재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취소 방법 정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컴플레인을 통해 혜택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