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재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대북송금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장동비리 사건,허위사실공표 혐의사건등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재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소송절차는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기일추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 규정의 해석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재판재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판결에 대한 재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재개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