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2장 만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 채팅 내용이며 저희팀5명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웠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