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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청초한벌잡이243
청초한벌잡이243

게임내 채팅창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게임내 채팅창에서

직설적인 욕설이나 직설적 성희롱이 아닌,

은어(?)를 이용한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은

여성을 속되게 표현할때 사용되는 은어적인 표현인..

입이 두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입이 두개라 ~ " 등의 발언등으로 비아냥거렸을때

이것도 성희롱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냄비, 걸레와 같은 저질적인 여성비하적 속된 은유적 표현으로써, 흔히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무슨뜻인지 대개 인식됨)

아니면 직설적인 언급이 아니면 어떤 대처나 대응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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