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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벌잡이243
청초한벌잡이24321.06.29
게임내 채팅창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게임내 채팅창에서

직설적인 욕설이나 직설적 성희롱이 아닌,

은어(?)를 이용한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은

여성을 속되게 표현할때 사용되는 은어적인 표현인..

입이 두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입이 두개라 ~ " 등의 발언등으로 비아냥거렸을때

이것도 성희롱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냄비, 걸레와 같은 저질적인 여성비하적 속된 은유적 표현으로써, 흔히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무슨뜻인지 대개 인식됨)

아니면 직설적인 언급이 아니면 어떤 대처나 대응이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보다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언급이 아니라도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는 바로 위법한 행위나 성적인격권의 침해와 같은 성희롱이라고 볼 여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