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2021. 08. 16. 01:11

'겟앰프드' 라는 게임 내에서 채팅을 통한 성희롱을 당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상황은 제가 먼저 "게임 더럽게 하네" 라며 욕을한 뒤에 상대가 패드립이 섞인 성희롱 성 채팅을 15분간 지속하였습니다. 사진에서 언급되는 '오숙'은 저의 게임 내 닉네임 입니다. 비록 제가 먼저 욕설을 하였지만 일반 모욕과 성희롱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상황은 상대방이 다짜고짜 저를 지목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채팅을 30분가량 이어갔습니다. 언급되는 '정적'은 저의 게임 내 닉네임입니다. 제가 남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확인가능한 채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

 

2. 사안에서는 단순히 홧김에 성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전후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고소한다면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1. 08.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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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2021. 08.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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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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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발언에 나간 동기 및 경위를 두루 검토하여 이러한 목적 유무를 검토할 것입니다.

        '오숙이 어머니 마싯노', '어무이 자무지가 초촉하니' 등은 성적 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8. 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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