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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194
진기한가젤19421.04.28

인터넷상 성희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을 즐기다가 성희롱을 먹었습니다.

상대는 별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진과같이 성희롱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될까요??

특정성, 공연성이 없다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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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체적인 성적 흥분을 조장하기 위한 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법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 공연성 요건은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