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성희롱받았는데 고소 가능 여부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날벼락 맞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건 주로 무고에 대한 것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죄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가 나오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정도로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를 고소하신다면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