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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onigi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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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1대1채팅으로 성희롱발언하면 통매음죄에 걸릴까요?

롤 게임하다가 끝나고 상대방한테 친추와서 1대1채팅으로 성희롱적말언을 들었는데 이거 통매음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ㄴㄱㅁ처럼 대주더라 “라고 들었습니다.

좀 애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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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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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게임 중 “ㄴㄱㅁ처럼 대주더라“ 라는 발언을 한 경위상 단순한 모욕을 위한 취지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취지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위 단어만으로는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초성만에 의하여 위의 언급을 한 점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모욕죄의 경우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공연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