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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