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되어서 가입했다 다시 미충족할 경우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작년소득이 있어서 가입했다 그 후에 계속 소득이 없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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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입당시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소득이 없더라도 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혜택은 지속됩니다.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소득이 발생하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해당 혜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