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뻐찌지
뻐찌지

경품 당첨이 되어서 제세공과금을 작년에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환급이 가능할까요?

작년에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약 75,000원 가량의 제세공과금을 냈는데요.

5월이 기타 소득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여서 블로그 보고 따라하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0원 가량 되더라고요? 일단은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금액이 맞나요? 참고로 제 연봉은 4500만원 가량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하신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환급이 나오셨다면 연말정산한 세율이 기타소득세율 22프로 이하여서

    발생할 것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세율은 22%이며, 환급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시 한계세율이 22% 미만이어야 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소득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세액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수준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경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