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보험을 거절할수도있나요?
개물림사건으로 일상생활배상보험을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서 보험끼고 처리하고싶지않고 합의금을 받겠다고 보 피의자쪽의 보험처리를 거절할수도있나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피의자쪽은 쭉 보험사를 끼고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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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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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본인 손해가 급격히 줄어드니 억한 모양입니다. 협조 안되면 합의 어렵다고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상대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일배책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하기에 본인은 별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의자쪽의 보험처리를 거절할수도있나요?
: 피해자측에서 거절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피의자쪽은 쭉 보험사를 끼고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험사와 협의를 거절한다고 되는 문제는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