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에게 물렸을 때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경찰 접수 별개로 처리 가능한가요?
목줄 안한 개에게 물려서 다쳤어요.
가해견주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해준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 부터 이후 대처까지 가해 견주 태도가 마음게 안들어서 경찰에도 신고할까 고민중이거든요.
경찰신고해서 합의하는거랑 중복으로 일배책으로 처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둘중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못 받게되는건가요?
저는 치료비도 그렇고 직장에서 계속 조퇴하며 병원을 다녀야해서 일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등..
피해보상을받아야 그나마 덜 억울한데,
상대 태도 때문에 화가나서 형사고소를 할까 싶거든요.
만약 형사고소 했을때 상대가 "그냥 처벌 받겠다, 피해보상은 못해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합의금도 못 받고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문의합니다.
목줄 하지 않는 개물림 사고는 형사처벌 입니다.
해당 개가 맹견이라면 구속까지도 가능 합니다.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사건접수 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들이더라도 민사상의 피해보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이며,
민사상의 피해보상 치료비, 위자료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주가 어찌 나올지는 당사자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처벌이라고 해도 벌금정도일텐데
이와 같은 사안이 큰 벌금이 나올거 같지도 않고, 처벌이 안될수도 있으니 합의금을 안줄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 결정된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배책과 경찰의 신고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피해자인데 보장을 못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장을 안해준다면 민사로 소송을 해서라도 피해자인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문제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헝사적으로 처벌을 받겠다하면 형사적외에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일배책도 안해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 행사 또는 민사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헝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를 어떴게 하느냐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수 한측에서만 보상을 받을수 도 있어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목줄안한 개에게 물렷을때 일배책보험으로 가해자견주가 사고접수를 보험사에 의뢰하셔야합니다
추후 보험사에서 보상직원으로부터 보상받으실수잇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완쾌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적.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별개임으로 경찰서 신고 가능합니다. 목줄 하지않았다면 벌금 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