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2021. 02. 01. 12:38

뛰지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네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 그 집을 이사 나가게 할 수 없나요 . 진심으로 말도 안통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2021. 02. 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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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아래 판결은 참고하세요.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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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자료등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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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다만 윗층세대를 상대로 강제로 이사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2. 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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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2. 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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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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