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개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소량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만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런 제가 준비할 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및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
업무 내용을 대신 처리하는 곳에 전달만 하면 되는건가요?
관련업무(인증, 수입신고 등)는 전문업체에 맡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있다면 수입요건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은 간이통관으로 쉽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 계산도 쉽기에 이에 대하여는 직접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 외에도 창고보관, 운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세사 및 대행사를 통하여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입을 하시기 위해서 통관을 위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물품별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 뒤에 통관과는 연관이 없지만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과 관련하여는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 진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화주가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으시다면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맡기시는 것도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