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개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소량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만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런 제가 준비할 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및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

업무 내용을 대신 처리하는 곳에 전달만 하면 되는건가요?

관련업무(인증, 수입신고 등)는 전문업체에 맡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