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가산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대체공휴일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독감 검사 비용도 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이 모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보상을 합니다 휴일이나 야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검사비용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감검사비용은 독감확정이 되면 비용과 치료비용을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공휴일에 병원 진료 시 가산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발생한 진료비도 보상해주고 독감 검사 비용도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니 꼭 보험약관과 담당자와 상담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의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목적의 독감검사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상에서는 공휴일에 진료받았느냐 평일에 진료받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독감검사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예방목적의 독감검사는 청구가 안됩니다. 독감검사는 실비보험 가입세대별로 1세대는 보장한도 30만원에서 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자하고요.
2세대는 1일 보장한도 25만원에서 치료비용으로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해서 보상하며 3세대는 2세대와 자기부담금이 비슷하고요. 4세대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보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휴일 등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부담금이 증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휴일 등은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은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독감 검사비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처리가 되어서 가산비용도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료는 실비 등을 예로 들면 비용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비율을 잘 보셔야 하며, 계약서나 보험약관을 참고해서 확인해보십시오,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보험사의 보험비가 조금씩 다른 이유도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약관 확인이 어려우면, 컨설턴트를 통해 상담을 실시해도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연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