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굴삭기에서 밀어 떨어졌고 10분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영업방해로 쌍방고소를 할수도 있다며 화해를 중재하는게 말이 될까요?경찰관께서는

장비기사와 시비가 있어 정지된 상태에 얘기 하기위해 올라탓고 기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버려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경찰관이 와서 상대방이 영업방해로 쌍방고소를 할수도 있으니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하네요.

10분동안 기절했고 목동작이 불편할 정도로부상이 이렇게 심한데 이게 영업 방해 라는 말이 성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굴삭기 위로 올라간 행위가 영업방해로 성립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로 밀어 낙상하게 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안은 별개의 폭행 또는 상해 치상 문제로 보입니다.

    단순히 상대의 영업방해 주장이 두렵다는 이유로 합의를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0분간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이 있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의 중재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조치일 수 있으나, 의뢰인의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상대의 영업방해 주장을 근거로 화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처분을 구하고자 한다면 경찰관 태도를 고려할 때 별도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