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굴삭기에서 밀어 떨어졌고 10분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영업방해로 쌍방고소를 할수도 있다며 화해를 중재하는게 말이 될까요?경찰관께서는
장비기사와 시비가 있어 정지된 상태에 얘기 하기위해 올라탓고 기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버려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경찰관이 와서 상대방이 영업방해로 쌍방고소를 할수도 있으니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하네요.
10분동안 기절했고 목동작이 불편할 정도로부상이 이렇게 심한데 이게 영업 방해 라는 말이 성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