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올 추석에 지인에게 식사대접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새롭게 바뀌었다는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란법이 정한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이었는데 식대는 3만원까지 가능했던 것이 이번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의 경우에는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선물가액을 2배 높여 적용함으로써 1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이 금액을 20만원으로 추가 인상을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따로 통과가 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참신한데이지입니다.

    권익위에서 올해 7월 22일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 김영란법이 개정되어 식사 대접의 경우 1인당 3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한도가 1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지인에게 식사 대접과 선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