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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방224
올 추석에 지인에게 식사대접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새롭게 바뀌었다는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김영란법이 정한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이었는데 식대는 3만원까지 가능했던 것이 이번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의 경우에는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선물가액을 2배 높여 적용함으로써 1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이 금액을 20만원으로 추가 인상을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따로 통과가 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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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미참신한데이지입니다.
권익위에서 올해 7월 22일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어 식사 대접의 경우 1인당 3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한도가 1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지인에게 식사 대접과 선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