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의 수도는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에도 세종시를 수도로 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루어 졌고 그래서 현재는 대한 민국의 수도는 서울시 1곳 뿐 입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단 한 곳, 서울입니다. 헌법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그 하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상의 내용이고,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 수도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