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즉, "COPAY가 없다(100%)"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실손보험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변천을 해 왔다는데 저는 12년에 들은 거거든요.

자기부담율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낸돈은 다 돌려 준다는 건가요??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 실손의 경우 병원급에 따라 1~2만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구실손의 경우 공제금액이 없거나 5천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것은 공제 없이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다 수령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