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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태세비욘세
태정태세비욘세

마사지 업종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10일 전 쯤 알바천국 보고 연락온 경력직 직원분이 계셔서 면접 후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 단기로 2달치 보증금 40만원

방세 2달치 90만원으로 계약 함.

2. 금일 2월28일 아침 6시반경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겠다고 카톡이 옴

3. 오늘 저녁에 집앞에 박스가 가득하길래 보았더니 전자제품 건조대 등등 반품처리 하기위해 포장이 된 상태

4.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카톡으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봄 전화 받을 상황은 아니며 현재 고민해보니

본인과 맞지않은 것 같아 관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일하다보면 업무 환경이라던가 여러가지 면에서 사람과 사람으로써 일을 하다보면 안맞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본인이 알바천국에 기재 되어있는 숙소 제공보고 왔고 여러모로 조건이 맞아서

1주일간 근무 하였으나 아침 새벽에 갑자기 다닐수없다며 일방적인 통보 후 잠수를 탄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월세 2달치 선납한 비용에 대해 그 직원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한달치 45만원만 입금하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본인은 억울하다며 열악한 집 구해줘놓고 해서 난방도 안돼 추위에 떨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난방이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였으며 난방도 틀어놓고 잘 지낸걸로 확인했습니다.

요약:

1. 한달치 방세 45만원에 관해 청구 해도 되는 부분인지

2. 억울하다며 현재 본인 가족을 동원하여 45만원 왜 줘야하냐?? 난 추위에떨며 1주일 살았고

모든 전자제품 본인돈으로 구비하며 지냈다 내가 왜 45만원이란 방값을 내야하냐??? 하며

사촌오빠라는 분께 전화가와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직원분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2달 계약을 한 것, 적어도 두달 이상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한 사정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2달치의 월세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살펴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가 가능할 지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