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문자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뷰티샵을 3월부터 운영중이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샵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러던중 한 부동산에서 상가계약을 하고싶다는사람이있는데 권리금을 800만원 받기로하고 계약하기로했습니다
문자로 가계약서 받고 계약금 1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11/24 월요일 오전11시에 작성하기로했다길래 알겠다하고
계약서작성전날인 일요일 밤에 사무실주소알려달라고하니 저는 안와도된다고 새로들어오시는분과 임대인 두분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고 저는 올필요가 없다길래
양도양수계약서 안적냐 물어보니
중개사: 네 예전에는 썼지만 요즘은 안씁니다! 문자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로 대체하고 주인분과 만나 임대차계약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잔금때 물건정리와 공과금 정산 및 사업자, 영업신고증 폐업 확인되면 권리금 , 보증금 입금됩니다!
본인: 그 양도받으시는분과 양수하시는분 주인분 셋다 모여서 서류확인할때 저희는 위에 말씀하신 서류보여주고 그자리에서 다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저희도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라고한후 통화했는데
중개사분말로는 문자 가계약서도 법적효력이있어서
권리금못받을 걱정은 안해도된다고
문자로 계약서 대신하고 보증금,권리금 다받은후에 중개수수료, 권리금 수수료 달라고하는데
제가궁금한건
1, 행정사한테 양도양수권리금 서류를 안맡기고 문자로 중개사가 대신하는데 불법아닌가요?
2. 그리고 저는 서류도 못받고 증명할게 없는데 그렇게 진행해도될까요?
3. 행정사한테 서류를 안맡기면 중개사한테 권리금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가계약서에는 권리금용역수수료 5% 400,000원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중개하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위반입니다.
2. 그러나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자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3.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를 지급하는것은 자유이나, 권리금 중개하면서 보수받는 공인중개사는 행정사법위반입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판결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