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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돌한남생이
특히당돌한남생이

부동산중개인의 구두계약조건을 믿고 계약했는데 다를때 계약 파기?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중학교 동창 사이)

상가 임대계약 전 부동산 중개인의 제시 조건들을 듣고 조건이 괜찮다 생각하여 계약을진행하였음

  1. 주출입문 말고 다른문을(아파트 입주민들 출입용) 하나 더 제가 원하는자리에 뚫어주겠다.-임대인도 계약당시 해주겠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상가 2층 한 면적부분에 크게 간판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주겠다

  3. 임대인이 자신의 친구니까 보증금, 월세를 안올리게 특약에 넣어주겠다.

이와같은 조건을 듣고 계약 이행하였음-> 구두내용과 계약후 실상과 다름

  1. 뚫기로 했던 문 자리는 아파트공동부분이기 때문에 뚫어줄 수 없고, 다른쪽에 문을 뚫을 수 있으며, 입주민이 사용불가(오로지 나의 환기용으로만 사용가능)

  2. 2층 비어있는 면적부분이 알고보니 상가2층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이라 4분할로 나눠서 작게 사용해야 함.

  3. 월세를 안올리겠다는 특약은 중개인의 책임이 가니까 쓰는거 아니다더라, 못써준다.(계약일 당일 통보받음)

이렇게 계약전 제시했던 조건과 계약 후 상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문은 제가 제시했던 자리가 아니면 소용없기 때문에 안될걸 알았으면 애초에 계약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간판도 크게 달지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자리라 작게 공용으로 쓰는건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시조건들을 당연히 해줄거라고 하셨어서 특약에는 넣지 않았고, 녹취와 메모기록은 남겨있습니다. 계약파기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조건을 정하고 계약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녹취와 메모기록으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조건 불성취 또는 계약위반(해제)를 주장하여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