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1. 원하는 위치에 문 하나 더 뚫어주겠다(손님들 출입용). 2. 간판설치 가능하다, 3. 월세 안올리게 특약을 써주겠다.)
이러한 조건들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계약 후 보니
문뚫는 위치가 아파트 공동 면적이라 사실상 어렵다. 다른부분에 환기용으로만 쓸수있게 뚫어주겠다.
간판설치할 부분도 입주민들과 공용면적이라 설치가 어렵다.
특약도 계약당일날 가보니 중개사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라 써주기 어렵다.
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