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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돌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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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1. 원하는 위치에 문 하나 더 뚫어주겠다(손님들 출입용). 2. 간판설치 가능하다, 3. 월세 안올리게 특약을 써주겠다.)

이러한 조건들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계약 후 보니

  1. 문뚫는 위치가 아파트 공동 면적이라 사실상 어렵다. 다른부분에 환기용으로만 쓸수있게 뚫어주겠다.

  2. 간판설치할 부분도 입주민들과 공용면적이라 설치가 어렵다.

  3. 특약도 계약당일날 가보니 중개사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라 써주기 어렵다.

    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이 임대인과 조율하여 임대인도 그러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이 불가하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한다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무관하게 공인중개사가 얘기한 조건이라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방 파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그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위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제시한 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계약취소,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