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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악어

차분한악어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수수료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뷰티샵을 3월부터 운영중이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샵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러던중 한 부동산에서 상가계약을 하고싶다는사람이있는데 권리금을 1000->800만원으로 깎아주면 바로들어가겠다길래

저도 더이상월세낭비하기싫어서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를 보냈는데

중개수수료 + 권리금수수료가 있더라구요

제가 잘아는게없어사 우선 가계약서체결후 계약금 1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만 받을수있지 권리금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더라구요 ㅠ 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가 적을수있어서 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안줘도된다는데

제가이미 가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버렸는데

상가계약후에 제가 권리금 수수료를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기사보니까 계약서 체결했어도 권리금수수료받을수없다고 판례가있긴하던데 …

ㅜㅜ 법을 잘 모르니 조금 깎을수있는 방법이나 안내도되는 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 역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되는데 본인이 동의하여서 그 지급을 계약 조건으로 삼은 이상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