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수수료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뷰티샵을 3월부터 운영중이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샵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러던중 한 부동산에서 상가계약을 하고싶다는사람이있는데 권리금을 1000->800만원으로 깎아주면 바로들어가겠다길래
저도 더이상월세낭비하기싫어서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를 보냈는데
중개수수료 + 권리금수수료가 있더라구요
제가 잘아는게없어사 우선 가계약서체결후 계약금 1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만 받을수있지 권리금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더라구요 ㅠ 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가 적을수있어서 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안줘도된다는데
제가이미 가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버렸는데
상가계약후에 제가 권리금 수수료를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기사보니까 계약서 체결했어도 권리금수수료받을수없다고 판례가있긴하던데 …
ㅜㅜ 법을 잘 모르니 조금 깎을수있는 방법이나 안내도되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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