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도덕적인코요테42
도덕적인코요테4222.04.28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걸까요?

1. 본 계약으로 산출된 컨텐츠를 포함한 중간 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의 모든 개발결과물(이하 “개발결과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법상【소유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2차 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권 등 포함),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제 권리의 본래적, 파생적, 부수적 권리 일체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을”이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스크립트와 작성에 사용된 Know-How에 대해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 귀속되며, “갑”은 영구적, 비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

원래 2항이 없었는데 추가를 했습니다. 1항으로 인해 갑이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추가를 했는데요. 이정도로만 진행을 해도 추후에 저작권 분쟁의 여지는 없는건지, 제가 작성된 소스코드를 재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하여야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에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정확한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단서 즉 갑이 영구적 사용권을 가진 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