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관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선생님들

2019. 12. 24. 17:34

곧26살될 직장인입니다.제가 진짜 열심히 벌어서 모은돈은 1억정도됩니다. 엄마가 뭣도 모르고 저 결혼한다고 아빠 통장에서 제 계좌로 하룻동안300만원 100만원 또 다음날100만원 그다음날300만원 이런식으로 7개월동안 계좌이체로 2억2천정도를 이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증여세라는것을 내야한다는데 전 굳이 부모님 도움없이 대출받아서 조그만 전세 살아도되거든요 증여세도아깝고 돈 필요없어서 그돈을 다시 아빠통장으로 2억2천을 계좌이체 할 예정입니다.(2천만원이상은 금융기관?에 보고되니혹시라도 나라에서 제통장보고 저돈이 모냐물어볼수있으니 이런상황을 이야기하기위한 증거) 어떤분은 돈을 돌려주더라도 엄마가 쪼개서 입금했고 그내역이 찍혀있어서 다시돌려줘도 무의미하다하고 누구는 그냥 증여세 신고안하고 그돈을 저축하다가 집살때 보태도 안걸린다고(걸릴확률은반반이래요)하고 누구는  26살이 저 돈을 어찌모았는지 자금출처를물어볼거고 그렇게되면 부모님이 해준시게 걸려서 증여세와 벌금?을 더 물거라고하고 ...대체 모가몬지..일만해서 전 아무것도 몰라요 ㅠㅠㅠ제가아는 세무사님말로는 방법이 두가지라는데 그냥 저2억2천을 받고 5,000만원을 제외한(5천만원은 신고안해도 불이익없는돈이래요)  나머지금액을 증여세랑 3개월내 신고못한 과태료를 물고 갖던가  진짜 돈이필요없어서 돌려주는거라면  이체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서 없던일로 하던가 그러라는데 돌려주더라도 아무문제없는게 진짜인가요...??? 재벌들보면 초등학생 통장으로 20억있어도 평생을 잘사는데 저같은경우는 월170정도씩 벌지만 소득도있고 제통장에 제돈포함해 3억이있다는게 증여세를떠나 추후 조사가 나오나요??궁금합니다 ㅠ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질문자님의 명의의 재산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질문자님이 부동산 등 재산 구입시 부모님이 통장에 넣어둔 돈을 사용한다면 통장에 넣어둔 시점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통장의 돈을 부모님에게 돈을 돌려드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나 추후 소명자료 요구시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고 이체되는 것에 대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셔야 할것입니다.

2019. 12.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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