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로 잡고 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에 연말정산 금액을 과세로 잡아
소득세를 더 띄아갔습니다.
의아해서 여쭤보니 맞다고 하는데 이런경유 어떻게
해야합니까
ex) 급여 300 연말정산 환급액 200 ->500에 대한 소득세 발생
회사 직종은 운송업입니다 (시내버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데,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세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였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님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다시 세금을 떼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가 아니므로 회사에 다시 확인하셔서 정말 환급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뗀 것이 맞다면 정정 요구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액은 세금으로 뗄게 아닌데, 급여명세서 일단 받아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더 뗀건지 아닌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