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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로 잡고 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에 연말정산 금액을 과세로 잡아

소득세를 더 띄아갔습니다.

의아해서 여쭤보니 맞다고 하는데 이런경유 어떻게

해야합니까

ex) 급여 300 연말정산 환급액 200 ->500에 대한 소득세 발생

회사 직종은 운송업입니다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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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데,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세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였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님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다시 세금을 떼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가 아니므로 회사에 다시 확인하셔서 정말 환급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뗀 것이 맞다면 정정 요구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액은 세금으로 뗄게 아닌데, 급여명세서 일단 받아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더 뗀건지 아닌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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