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딱 3개월만 유지시켜 달라는 보험계약 문제는 없나요?

근면****
2020. 08. 04. 01:58

작년에 지인의 부탁으로 월 20만원씩 불입하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도 몰랐고 그냥 싸인만 여러군데 하면 된다고 해서 요구대로 해줬습니다.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놨었구요, 자둥이체로 출금이 됐다고 지인에게 전화하면 즉시 저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3개월째 자동이체 출금 확인하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동이체를 해지했구요, 4개월차 미납이 되서 전화가 왔길래 해지해달라고 대답했더니 알았다면서 바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모든것은 지인의 부탁이었답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도 거절하기 힘든 지인의 부탁이었기에 마무리까지 하게 됐구요, 지인은 보험설계사 5~6명을 거느리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걱정은 차후 제가 꼭 필요해서 보험가입을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홈쇼핑도 반품을 몇번하면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서 주문을 안받듯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라임에셋보험(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풍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이 보험을 가입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철회를 하던 3개월이 지나서 해지를 하던 고객님이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고요.

다만 6개월 안에 보험 가입을 하려면 고지는 해야 합니다.

그 지인이 본인의 실적 때문에 보험료를 드리고 부탁을 한듯 합니다.

서로 피해는 없지만 문제가 됐을때 지인이 보험질서 문란에 대한 협회의 제재는 받을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0. 08. 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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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 차후 보험가입시 문제될 사항은

    없어요. 단지 사회적으로 하지말아야할 계약이라

    근절이 필요할 듯 합니다.

    처음이 쉽지 이런 부탁 들어주게 되면

    두번,세번 계속해서 부탁하게 되고..

    보험료야 받으면 되지만 보험료 출금후에

    지인에게 얘기해서 돈을 다시 받는것 또한

    사실 번거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않을까요..

    2020. 08. 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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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pediem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 팀장입니다.


      3-4 개월 미만 해지계약을 보험회사에서 많이 경계하고 그 뒤는 비교적 덜 신경쓰는 부분을 이용한 편법입니다.

      당연히 옳지 않은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질문자님께 피해가 갈 부분은 3개월 납입한 보험료를 거의 돌려받지 못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 말고는

      그 외적인 부분 (추후 보험가입이나 신용 상의 문제 등) 에 대하여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 팀장이었습니다.

      2020. 08. 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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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은 괜찮으니 ㅎㅎ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지인분이 실적이나 프로모션 등의 필요로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진행이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 통신, 전산망 등의 공유가 정차 늘어나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필요할 때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평안하세요~~

        2020. 08. 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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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분이 실적이나 인센티브등을 위해 계약이 필요해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지한 상태이고 보험료도 돌려 받았기 때문에 귀하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나 해가 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2020. 08. 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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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eros22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분은 매니져또는 지점장입장에서 실적이이나 조직내프로모션이 필요해 지인분께 요청한것으로보입니다

            보험회사도 악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준다면 관리리스트는있겠지만 위 상황은 회사입장에서볼때 고객이 손해를감수하고 해지하는것으로 판단하기에 추후 가입하는것에 문제는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개월이내 동일보종의 보험을가입할시 승환계약 대상자는될수있습니다 이또한 고객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담당설계사가 고지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고로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추후가입에는 문제가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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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보험가입하실때 고객님께 혹여나 여쭤볼시 고객님께서 사실그대로 답변하시기보단 단순변심등의 간단한 이유를 들면 보험가입을 못하는 사례는 없을것입니다 ^^ 너무걱정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체택부탁드릴게요~^^

              2020. 08. 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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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인은 보험실적 때문에 부탁한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없었으니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변칙적 대납은 불법 이므로 적발시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박탈됨을 직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였다고해서 차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0. 08.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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