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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띠
송이띠

아버지 사망후 상속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아버지가 올해 2024년 1월 2일 사망 하셨는데요..사망후 사망 신고는 한 상태구요..총 재산이 1억7000 좀 안되어서 상속세 면죄 대상이구요..집을 엄마 명의로 변경을 해드리고 싶은데.. 친언니가 하나 있는데..필요한 서류를 안준다고 하고.. 명의 변경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말만 전화로 남긴채 엄마와 저를 전화 차단을 시켜 노코 연락을 받지 안는 상태인데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명의 변경을 그냥 안하고도 살수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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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지께서 사망 하셨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에 관한 별도의 유언이 없이사망하신 경우라면

    부동산은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가운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의 지분은 어머니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명의로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면

    등기는 나중에 정리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시부터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며

    상속인들이 등기를 해야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에 따르는 세금만 제때 납부하게 되면

    등기는 나중에 정리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정상속지분 범위내에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