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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세심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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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가족간의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억짜리 주택 구매 할 예정입니다.

대출로 3.7억을 받고 차액(2.3억)을 부모님께 빌릴 예정인데요

2억 미만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상 증여가 되는 5천만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차액 1.8억만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의 가설이 안된다면 2.3억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1) 최소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차용증을 공증 받아야하는지, 혹은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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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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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비과세 한도인 5천만원은 무상증여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조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용증작성만으로 모든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차영증작성시 상환과 관련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고 공증등을 받으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 1) 최소의 이자율은 적정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연 4.6%로 알고 있습니다.

    2)혹시나 모를경우를 대비해서 받아두시는 게 좋긴한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실필요는 없고 개인간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공증을 위해서는 법무사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1.8억 원을 차용증을 무이자 차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꼭 법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현금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

    나머지 1.8억은 차용증을 통해 대여 형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1.8억이 무이자일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8억을 무이자 차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무이자일 경우 금전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서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