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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증여세 신고 시 입증이 어려운 건 다 증여로 포함해야 하나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친정부모님께서 땅을 조금 빌려주셔서 저랑 신랑도 시골에 작게나마 주말농장처럼 고추도 심고 오미자도 수확했는데 수확물을

시부모님께서 주변 지인분들께 판매하고 시부모님도 구매해주면서 판매금액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지인분들 판매금은 시부모님이 받고 한번에 신랑 통장에 이체) 판매금이 10~200만원 까지 있습니다 3-4년동안 판매한게 총 1000만원정도 되는데 증여세 신고 시 입증을 어찌 해야되는걸까요? 이미 5천 공제금액은 지났고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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