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시 입증이 어려운 건 다 증여로 포함해야 하나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친정부모님께서 땅을 조금 빌려주셔서 저랑 신랑도 시골에 작게나마 주말농장처럼 고추도 심고 오미자도 수확했는데 수확물을
시부모님께서 주변 지인분들께 판매하고 시부모님도 구매해주면서 판매금액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지인분들 판매금은 시부모님이 받고 한번에 신랑 통장에 이체) 판매금이 10~200만원 까지 있습니다 3-4년동안 판매한게 총 1000만원정도 되는데 증여세 신고 시 입증을 어찌 해야되는걸까요? 이미 5천 공제금액은 지났고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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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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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금한 때의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인터넷 뱅킹 이체를 받은 경우 뱅킹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에 찍힌 금액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