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립기념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지처럼 단협에 창립기념일은 쉰다, 모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춰 쉰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모회사가 창립기념일에 쉬지 않고 개인 자율 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창립기념일에 쉰다고 돼있으니 그날에 그냥 쉬어라
라고 하고
저희 회사가 모회사의 사옥을 관리(시설, 경비, 미화, 취사 등) 하는 회사라
모회사 근무 시에 쉬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별 1일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여 대립 중입니다
근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법적으로 맞고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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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창립기념일인 10월 16일에 쉬지만 경우에 따라 단협상 모회사 창립기념일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명시된
내용이므로 모회사의 개인자율휴가로 변경된거와 무관하게 10월 16일에 휴일로 보장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측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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