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해서 법리 질문드립니다.
b와 a가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를 했는데,
a가 b에게 잘못된 물품을 주었다며 a를 sns(네이버밴드 등 각종 SNS)에 사기꾼이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2년동안)
그래서 a는 b을 특정하고자 법원을 통해 금융회신을 받았는데,
c라는 다름 이름으로 회신이와서 "아 애가 입금자명을 다르게 해서 보낸거구나"라고 생각하며
당사자 정정표시를 c로 변경하고 소송제기을 진행하였으나,
c측에서 답변서로 말하기를 자기는 b의 부탁으로 입금을 대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c의 잘못은 없나요?
법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현재 a는 b에 대해서 특정이 불가합니다.. c만 b에대해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입금했다면 당연히 그 증거를 본인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신 입금을 한 것인지,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C가 실제 행위자라고 봐야 합니다.
C가 입금을 부탁받은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C를 행위자로 보아 주장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입금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b의 사기행위를 알면서도 입금을 대신한 것이라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