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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민사소송 관련해서 법리 질문드립니다.

b와 a가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를 했는데,

a가 b에게 잘못된 물품을 주었다며 a를 sns(네이버밴드 등 각종 SNS)에 사기꾼이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2년동안)

그래서 a는 b을 특정하고자 법원을 통해 금융회신을 받았는데,

c라는 다름 이름으로 회신이와서 "아 애가 입금자명을 다르게 해서 보낸거구나"라고 생각하며

당사자 정정표시를 c로 변경하고 소송제기을 진행하였으나,

c측에서 답변서로 말하기를 자기는 b의 부탁으로 입금을 대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c의 잘못은 없나요?

법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현재 a는 b에 대해서 특정이 불가합니다.. c만 b에대해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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