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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 세금은?

국내 주식의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 수수료+제세금이 이미 빠지고 최종 수익만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또 내야하는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 등 거래 관련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표시되는 손익은 이미 일부 비용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 ▲장외거래 일부 사례 등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나 코스닥 종목을 사고팔아 수익을 냈다면, 현재는 매매차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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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겼을 때는 거래할 때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추가로 낼 세금이 없어요 다만 한 회사 주식을 아주 많이 가진 대주주가 아니라면 개인이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장내 매매로 얻은 매매차익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농어촌특별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최종 수익금이 계좌에 입금되며,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한 종목을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배당금 수익은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은 오직 매도해서 발생되는 증권거래세만 세금이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0.2%이며 매도금액의 0.2%만 부과되며 이는 수익상관없이 매도총금액에서 0.2%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됩니다. (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며 매수와 매도시에 붙긴하지만 0.00x%수준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

    이외 매매차익에 대한 실현이익은 얼마를 벌든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거래할때나 아니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일반개인들은 얼마를 벌든 예를들어 1000억을 벌어도 대주주요건이 아니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현재 국내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 차익(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사 수수료와 제세금(증권거래세)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차감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최종 수익이 완전히 내 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종목당 주식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추후 따로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매도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 제세금의 정체는 증권거래세이며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점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만약 1년간 받은 배당금의 은행 이자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