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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브라99
새침한코브라99

특금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내용이 곧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주식 해도 세금이 발생하는 것 처럼 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특금법에 적용이 되나요??

제 상식으론 특금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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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금융거래 이용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상자산 거래소 등)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거래소까지 국내 법률로 규제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 때 거래소의 위치나 국가 등을 구분치 않으며 그 외 특금법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