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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즐거워하는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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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 당시 24/10/02-25/02/28 해당업무만료일로 한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01/01 시점에 25/01/01-25/12/31 해당 업무만료일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5/01/31로 현 현장 프로젝트 종료되고, 25/02/03부로 같은 회사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현재 월급은 포괄임금 350이고 다른 현장 이동시 포괄임금 320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현재 25/12/31로 작성한 계약서는 만료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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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기간과 별개로 해당 업무 만료일을 종료일로 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