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 당시 24/10/02-25/02/28 해당업무만료일로 한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01/01 시점에 25/01/01-25/12/31 해당 업무만료일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5/01/31로 현 현장 프로젝트 종료되고, 25/02/03부로 같은 회사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현재 월급은 포괄임금 350이고 다른 현장 이동시 포괄임금 320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현재 25/12/31로 작성한 계약서는 만료처리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기간과 별개로 해당 업무 만료일을 종료일로 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