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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자102
비상한사자10220.02.16

유튜브같은곡에 커버곡 올리면 위법인가요??

유튜브에 노래 커버곡으로 윤종신노래나 이적노래

올렸는데요 계속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메일날라와서

뭔가너무 무섭네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때는 수익창출목적이 아니라

그냥올리는거는 상관없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1.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면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냥 구독자 늘일려고 커버곡 올리고있어요)

2. 만약에 저작권문제 해결하려고하면 쉽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Jfla는 올리면서 수익창출도 하던데ㅜㅜ

잘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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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익창출 여부와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서로 별개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수익창출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저작인접권자(음반사업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원을 유튜브에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직접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여 침해자를 제재할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선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침해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으로 공정이용(fair use)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이용이란 비평, 보도 등의 공공이용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수준, 정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의 경우 구독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해석되긴 어렵습니다. 유튜브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 라이브러리에서 음원을 쓰시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쓰셔야합니다.

    제이플라와 같이 커버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 역시 음악저작권 협회 또는 음악저작권자에 이용허락을 얻어야 안전하게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커버곡이라하더도 이는 저작권 침해의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원저작권자가 개인적인 커버 곡의 경우에는 일일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튜브 내부의 이용 약관상 저작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나 수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에 노래 커버곡으로 윤종신노래나 이적노래올렸는데요 계속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메일날라와서뭔가너무 무섭네요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때는 수익창출목적이 아니라그냥올리는거는 상관없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1.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 있는 음원을 사용하여 불특정다수가 시청할수 있는 유튜브에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