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익창출 여부와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서로 별개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수익창출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저작인접권자(음반사업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원을 유튜브에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직접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여 침해자를 제재할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선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침해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으로 공정이용(fair use)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이용이란 비평, 보도 등의 공공이용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수준, 정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의 경우 구독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해석되긴 어렵습니다. 유튜브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 라이브러리에서 음원을 쓰시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쓰셔야합니다.
제이플라와 같이 커버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 역시 음악저작권 협회 또는 음악저작권자에 이용허락을 얻어야 안전하게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