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종 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24년 11월 7일 기준으로
이번달 25넌 7월 6일까지 해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주6일근무
거의 9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날은 15일입니다
월급은 300이며 3.3떼고 2,901,000입니다
7일 입사기준으로 다음달 7일이 월급날이 아니고
1일부터 30일까지라고하셔서
7일에 입사를했지만 1일부터 7일은 근무를 시작을 한게아니므로 7일 + 근무를해서 15일날 정산을 받는중이었습니다.
이번에 6일날 퇴사를 하게되는데 정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그전에 다니던 회사는예를 들어 28일 입사를 했으면 그다음 28일 월급받고 퇴사할땐 일할계산을 했는데...
이걸 일할계산으로 해야하는건지..
그러기엔 제가 추가로 근무한 7일엔대해서는 받을수있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급 소정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11월의 임금은 11월 7일부터 11월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여 12월 15일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의 임금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의 임금은 계산기간으로 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6일분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로형태가 정규직(근로계약서 작성) 아닌 프리랜서 3.3% 공제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관계가 되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 6일, 고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퇴사 시엔 근로한 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셨다면 월급 300만원을 30일로 나눈 뒤 × 6일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급여는 통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직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4대보험은 가입 안하고 3.3% 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밀히 말해 3.3%를 뗀다는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것으로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월급의 계산 등도 당사자가 정한 계약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성이 있는데 세금 등의 문제로 4대보험에 가입 안 한것이라면 탈세 등이 문제 될 테고요
일단 근로자 일 경우를 전제로(프리랜서 형식이면 본인들이 정한 계약대로 하셔야하니..)
일할계산(근무일수 계산)이 맞습니다
월급 산정기간이 1일~말일이므로, 퇴사하는 달(7월)에는 1일~6일까지만 근무하셨으니, 7월분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7월 급여=월급해당 월의 총 일수×근무일수(1 6일)7월 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월급×근무일수(1 6일)
7월은 31일이므로,
7월 급여=3,000,00031×6=약580,645원7월 급여=313,000,000×6=약580,645원
3.3% 공제 후 실수령액:
580,645×(1−0.033)≈562,473원580,645×(1−0.033)≈562,473원
마지막 급여(7월분)는 7월 15일에 지급됩니다.
7월 6일 퇴사 시, 7월 1~6일까지 근무한 급여만 일할계산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