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처방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정서불안으로 신경안정제 수면제 처방을 받는데요

이걸로 진료비세부내역서 뽑아서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에 제약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진단명과 건강 보험 적용 유무에 따라 의료 실비 적용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장되지 않으며 F04, F09, F20 ,F29, F30, F39, F40, F48,,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분류 코드마다 다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